'그림 대작' 사기혐의 조영남, 1심 징역형→2심 무죄

법원 "작품은 조영남 고유의 아이디어, 조수는 기술보조에 불과"

황국상 기자 2018.08.17 15:31
미술품 대작 의혹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 사진=이기범 기자

아이디어만 제공한 채 실제 그림은 조수에게 그리게 했다는 등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씨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7일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해당 미술 작품은 조씨의 고유한 아이디어이고 대작 화가 송모씨 등은 보수를 받고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며 조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씨와 함께 대작 그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매니저도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조씨와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 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주문하고 추후 약간의 덧칠만 한 채 자신의 서명을 적었다. 조씨 등은 이같은 방법으로 그려진 그림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5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사기라고 기소된 것이었다. 당시 검찰은 조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말해왔던 점도 사기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관건은 '조수'를 써서 그림을 그려 판매한 것을 사기로 볼 수 있을지 여부였다. 1심에서는 조씨가 송씨 등의 도움을 받아 덧칠을 하는 데 그쳤다면 이를 사기로 볼 수 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작품의 구매 동기는 다양하고 조씨가 직접 그렸는지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며 "(조씨가) 송씨 등을 사용한 사실을 (구매자들이) 알았더라면 (그림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명백하지 않다. 작품 구매자들에게 송씨 등을 사용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구매자들로서는) 막연히 조씨가 직접 그렸을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기망'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죄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씨는 재판을 마친 후 "앞으로 작품활동을 계속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일 재미있는 게 그림이니까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이번 사건 때문에 그림을 진지하게 그릴 수 있었다"며 "이번 사건 후부터는 진지하게 그릴 수 있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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