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거래가 '특수'한 이유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김상준 회계사(법무법인 충정) 2018.09.14 10:17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세법은 현실 세계에 발생하는 경제 현상에 대하여 세법이 추구하는 나름의 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지출하는 접대비, 기부금, 임원퇴직금 등의 비용에 대하여, 세법은 일정 한도를 두고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있는 반면, 기업의 기술개발이나 고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지출되지 않는 금액을 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추가로 비용 반영하거나 또는 세액공제 등을 허용함으로써 세금을 감면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런 규정의 적용은 공유경제, 가상화폐, 바이오산업 등과 같은 혁신기술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법 규정 중에 중요한 것의 하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들 수 있다. 

두 당사자간에 자산을 매입 또는 양도하는 거래를 하거나,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거래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거래 등을 함에 있어, 양측이 제3자의 관계라면, 그 거래에서 양 당사자는 (거래 상대방을 특별히 유리하게 대우할 이유가 없으므로)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입장에서 가격을 결정할 것이고, 그 결과 결정되는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즉 시가(時價)로 인정되어, 그 거래 및 가격에 대하여 세법이 특별히 개입될 여지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거래의 당사자가 아버지와 아들, 모회사와 자회사, 아버지가 소유한 회사와 아들이 소유한 회사 등과 같이 특별한 관계가 존재한다면, 아버지(또는 아버지가 소유한 회사)는 아들(또는 아들이 소유한 회사)에게 부를 이전하거나 또는 모회사는 자회사를 지원할 의도를 가지고 거래를 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와 거래를 할 경우에 결정되는 거래가격과는 다른 가격을 적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결과로서 거래 일방이 자신의 이익을 상대방에게 제공함으로 인하여 일방의 과세소득이 감소하여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며, 현실에서 실제 그러한 사례를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은 이들간에 이루어지는 거래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되는 법인의 소득을 인정하지 않고, 그 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그 가격이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시가를 적용하여 거래할 경우에 비하여 소득이 감소한 당사자에 대하여 시가를 적용하여 소득과 세금을 다시 계산토록 하고, 그 거래에서 이익을 얻은 상대방에 대하여는 이익을 얻은 금액이 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특별한 대우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증여세 등 대부분 세목 전반에 걸쳐 포함된 내용이며,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의 경우에도 이전가격(transfer price)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법은 어떤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을까? 세목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 친인척,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 그 기업에 속한 임원 및 종업원, 출자한 법인 및 이를 통하여 지배되는 법인 등을 포함하며, 법인의 경우, 주주, 임직원, 출자기업 및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 등을 포함하는데,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특수관계인이란 특정 당사자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소득을 타인과 나누어 가질 정황이 존재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하여 세금의 탈루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세법규정의 취지는 십분 공감이 되는 내용으로 생각된다. 다만 실무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시가 (또는 국제거래의 경우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생각만큼 용이하지 않다. 특히 혁신 기술과 관련된 산업에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나 거래형태가 동반된다면, 관련 서비스의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에 따라 시가를 구하는 것은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래가격을 찾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는 향후 자신이 기신고한 소득과 세금이 수정됨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안고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 납세자가 관련 거래에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큰 어려움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쉽고 명확한 세법규정을 기대해 본다.


법무법인 충정의 김상준 회계사는 Tech & Comms (기술정보통신) 중 블록체인, 핀테크 등 혁신기술 관련 회계/세무 및 국제통상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고 있다. 김상준 변호사가 속해있는 Tech & Comms 팀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3D프린팅,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 핀테크, 블록체인, 가상화폐, 가상화폐공개(ICO), 가상화폐 거래소, 드론, 전기차, 자율자동차, 신재생에너지, 게임, 공유경제 등 다양한 혁신 기술과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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