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자수했으니 감형” 요구…대법 "필수 아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9.21 12:00
/사진=뉴스1
처음 만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자신의 범죄를 자수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인에게 징역 2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모씨(25)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A씨는 전남 순천시 한 술집에서 피해 여성을 처음 만났다. A씨는 이 여성이 술이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A씨는 이 여성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전신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뿐 아니라 A씨는 피해 여성의 귀금속 403만원어치를 빼내 훔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A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112에 직접 범행을 신고해 자수했으니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씨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만 인정하며 살인 고의는 부인해 형법상 자수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2심 법원은 “A씨가 살인죄에 대해 자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자수는 법관 자유재량으로 형을 임의 감면할 수 있는 사유”라며 자수로 인한 감형을 하지는 않았다. 대법원 역시 2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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