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기간 5년→10년 연장案, 본회의 통과(상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황국상 기자 2018.09.20 20:43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 사진제공=뉴스1



상가 임대차 보호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0일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에게 안정적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기간을 현재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에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로 연장해 보다 용이하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권리금 보호 대상에 대규모 점포인 '전통시장'의 상가 임차인도 포함되도록 해 권리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권을 보장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기존 주민 등이 내몰리는 현상) 문제를 해소하고 상가 임차인이 쌓아온 재산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가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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