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재판서 "노회찬 의원에 돈 전달 안했다" 주장

박보희 기자 2018.09.21 12:01
아내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사강간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9.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드루킹 김동원씨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법정에서 부인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씨가 돈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21일 열린 김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 측 변호인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이 이같이 밝혔다. 돈을 전달하지 않았기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고, 관련 증거를 조작했다는 혐의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공범으로 지목된 도모 변호사(아보카) 역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김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도 모른다"고 말했다. 노 의원에게 돈을 건낸 뒤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으로서 자문 의뢰를 받고 변호사로서 정당하게 자문한 것에 불과해 전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김씨 등이 노 의원에게 2016년 총선 직전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측근이자 노 의원의 고교 동창인 도 변호사가 관여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주장이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노 의원은 지난 7월 "김씨 측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지만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만 김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댓글조작) 행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무죄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검 기소 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김 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정식 재판에 앞서 특검의 공소사실, 피고인 측 입장 쟁점을 가리고, 향후 심리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논의한다. 정식 공판과는 달리 피고인의 참석 의무는 없다. 

김 지사 측의 변호인은 “김 지사는 김씨 등이 킹크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지시하거나 공모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댓글조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댓글조작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 지사가 김씨에게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지사는 2016년 9월28일 경공모 사무실인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댓글 대응의 필요성을 전해 들었고, 그해 11월9일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회를 보고 드루킹 김씨에게 킹크랩의 개발 및 운용을 허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가 2016년12월4일부터 2018년2월8일 사이 이뤄진 8840만회에 이르는 '공감·비공감' 조작에 관여한 공범이라는 것이 특검팀의 수사 결과다. 

또 댓글조작의 대가로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 측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인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앉혀줄 것을 청탁하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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