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친절한 판례氏] 최저임금 못미치는 성과급여 체계, 무효 주장 가능할까

대법 "최저임금 미달하는 임금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 신의칙으로 배제해선 안돼"

황국상 기자 2018.09.25 05:00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직업의 종류만큼 근로계약의 종류도 다양하다.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이들이 있는 반면 업무성과에 비례한 액수를 월급으로 가져가기로 계약한 이들도 있다.

성과 비례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고정급이 아닌 성과급을 선택한 이들은 해당 근로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체계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어떻게 다룰 지에 대한 기준을 내세운 대법원 판례(2018년 7월11일 선고, 2016다9261)를 소개한다.

경기 소재 한 택시회사에 근무하던 A씨 등은 2010년 회사의 급여체계 변경 과정에서 고정 월급을 받는 방식이 아닌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종전처럼 일정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 수입금'을 월급으로 받기로 한 것이었다.

A씨 등은 약 4년이 지난 2014년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법이 보장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성과 비례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탓이었다. 1심에서 A씨 등은 승소 판결을 얻었다.

그러나 2심은 "A씨 등이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고정급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후 그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재차 A씨 등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 이 경우 최저임금액과 동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 한 것이다.

대법원은 "최저임금법이 특례 조항을 통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 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며 "특례조항을 적용한 결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된다"며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해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A씨 등이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을 우선해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심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이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은 내달 하순 내려질 예정이다.

◇관련조항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산입)하지 아니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소정)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하수급인)"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직상)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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