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은 못하지만 제대로 썼다"?…대법원의 이상한 해명

[서초동살롱] 김명수 대법원장 '공보관실 운영비 수령' 논란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0.15 05:00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10일 열린 올해 대법원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단연 '법원 비자금' 의혹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전·현직 법원장들의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수령' 의혹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28개 법원 중 7곳의 법원장들에게 공보관실 운영비가 흘러갔다는 내용이죠.

국감에서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진 건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도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550만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대전지방법원장 시절 총 2300만원을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수령했다고 합니다.

관행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직접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사안인지라 이번엔 이례적으로 김 대법원장이 마무리발언 자리를 빌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예산 운영 안내에서 증빙 서류로 소명하라는 지침이 없었다”면서 “일선 법원장으로서 법원행정처의 예산운영 안내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증빙 없이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예산회계준칙상 문제점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재직 기간 동안 춘천지법은 2016년 900만원, 2017년 550만원을 각각 배정받아 공보·홍보 활동 관련 경비로 수석부장판사와 공보관, 관내 지원장 등에게 지급해 함께 사용했다”며 “2016년 관내 4개 지원장들에게 지급된 총 100만원에 관한 자료는 있지만 그 외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증빙 자료는 없다는 얘깁니다. 이걸로 해명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다 못해 일반 회사에서도 공금을 사용한 후에는 꼭 영수증을 제출하는데 말입니다. 당시 법원장들이 받았다는 그 돈은 공보관실 운영비였습니다. 사용 목적이 정확히 지정되지 않은 특수활동비와는 다릅니다. 그런데도 ‘증빙 자료를 남기라’는 지침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돈에 대해 증빙을 남기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이번엔 안 처장의 답변을 볼까요? "현금으로 운영비를 받은 것은 대부분이 커피나 생수를 사는 등 공보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나눠서 사용했기 때문이다. 공보관실 운영비를 법원장이 수령한 건 사실이지만 누가 수령하든 공보업무에 사용했다고 생각한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잘 사용했다, 커피나 생수 등 소소한 물품들을 현금으로 샀으니 괜찮다는 얘긴데요. 이 답을 듣는 국민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에선 때론 가혹할 정도로 입증을 요구하기도 하는 법원이 정작 본인들이 쓴 예산에 대해선 어떠한 증빙도 남기지 않았다니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공보관실 운영비’는 ‘비자금’이 아니라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 처장은 “검찰이 비자금으로 명명한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공보관실 운영비 가운데 2015년 워크샵 자리에서 법원장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건네진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춘천지방법원장이 된 김 대법원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닙니다. 2016년 이후 공보관실 운영비도 시간 문제일 뿐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행 법상 증빙자료 없이 예산을 사용하면 국고손실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 등이 국고에 손실이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해 횡령죄·배임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손실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손실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돈을 받아 사용했던 고위 법관들은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제대로 썼는데, 증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증명할 수 없다면, 과연 누가 그 말을 믿어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본인들이 하는 재판도 증거에 의존하게 돼 있지 않나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증빙서류가 없다’는 해명을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의혹으로 가뜩이나 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이번 사건으로 또 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증명할 순 없지만 제대로 썼다"는 말로 발뺌한다고 신뢰가 돌아올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잘못한 게 있다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어떨까요? 사법신뢰가 회복될지 여부는 앞으로 법원이 어떻게 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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