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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기업 성과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

근로복지공단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취소' 상고 기각

김태은 기자 2018.10.22 12:00
'법원의날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기념 현수막이 결려 있다. 2018.9.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지급하는 성과상여금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한국감정원에 다니던 아들을 업무상재해로 잃은 아버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성과상여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지 않은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에 불복한 근로복지공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의 아들은 2007년 한국감정원에 입사했으며  이듬해인 2008년 11월8일 업무상재해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감정원 보수규정은 정부가 정한 성과급 지급률을 기초로 성과상여금 중 150%는 2월 첫 영업일에, 잔여 성과금은 경영평가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등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감정원은 A씨 아들이 사망한 2008년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경영평가 성과상여금 500여만원을 지급했다. 고인의 퇴직금을 지급할 때도 성과상여금을 모두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이어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제한 보험급여를 산정했다. A씨는 "성과상여금은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해져있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감정원이 고인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이 확정돼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 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잔여 성과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회사는 규정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에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근로복지공단의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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