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 업체 대표, 횡령·배임 재판서 집유·석방

"범행 반성·피해회복 노력 고려하면 실형은 무거워"

김종훈 기자 2018.11.16 11:56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2주기였던 지난 5월 서울 광진구 구의역 강변역 방면 9-4 승강장 앞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28일 이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크린 도어를 고치다 사고로 숨졌다./ 사진=뉴스1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희생자가 근무했던 정비용역업체 대표가 횡령·배임 사건의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비용역업체 은성PSD 전 대표 이모씨의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이씨는 석방됐다.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은성PSD 대표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 1억8800만여원을 유용하고 딸에게 44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부터 약 4년 간 주주총회 결의안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받아 회사에 2억3300만여원의 손해를 입히고, 서울메트로와 용역계약을 계속하기 위해 서울메트로 직원들에게 11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넸다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실형 선고와 함께 이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동안 대표이사 임무를 명백히 위배해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며 "범행 발견을 어렵게 하거나 횡령 자금을 쉽게 은닉하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은 이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회사에 끼친 횡령·배임 범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 태도를 보였던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1심에서 회사에 1억4600만원을, 2심에서 3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6년 5월쯤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직원을 사망하도록 방치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200시간 사회봉사명령도 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은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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