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판사들의 반성문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11.30 04:00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중략)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이렇게 의결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다. 명시적으론 "검토돼야 한다"는 표현에 그쳤지만 사실상의 탄핵소추 촉구다. 건국 이해 법관이 탄핵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법원 내부의 반응은 갈렸다. 동료 판사들에게 어떻게 '내부 총질'을 할 수 있느냐는 온정주의적 접근부터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탄핵은 시기상조라거나 △법관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데 법관들이 탄핵을 주장하는 건 삼권분립 위반이라거나 △법관대표회의가 특정 성향의 대표들로 이뤄져 대표성이 없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핵심은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해당 판사들의 행위가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헌법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의 요건으로 규정한다. 대표회의 의결의 정당성을 걸고 넘어지는 일부 판사들은 이 본질적 의문을 외면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행정처 판사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도록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통합진보당 사건 등 정권의 '관심 재판'을 맡은 일선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급심에 강요해 이미 진행한 위헌제청 신청을 취소시키고, 공금을 현금 인출해 법원장들에게 나눠줬다. 행정처의 방침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해 인사평정 순위를 강등시켜 지방으로 전보시키기도 했다.

법관대표회의의 의결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 법관들이 스스로 내놓은 반성문이다. 현직 대법원장이 탄 차에 화염병이 날아들 정도로 사법신뢰가 추락한 터다. 법관들의 처절한 반성없인 추락한 사법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의미가 있는 건 바로 그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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