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모, 공소시효 착각했을까?

[머니투데이 the L] 이충윤 변호사의 대한민국을 돌아보는 法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2018.11.29 03:22
가수 마이크로닷/사진=뉴스1


'쇼미더머니', '도시어부' 등으로 젊은 힙합 팬 뿐 아니라 중년 시청자에게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래퍼 마이크로닷(이하 마닷). 그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격과 탄탄한 래핑 실력, 전문 낚시꾼 뺨치는 낚시 솜씨에 요리사급 생선 손질 솜씨, 그리고 띠동갑인 미녀 여배우 홍수현과의 열애까지 충만한 스타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 마닷의 부모가 사기 후 외국으로 도피했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다. 부모는 마닷의 고향인 충청북도 제천에서 젖소를 키우는 낙농업을 크게 했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거액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받은 후 마닷이 5살이었던 1997년 5월 뉴질랜드로 야반도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규모는 은행 대출을 포함해서 무려 20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1997년 9월 기준 서울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31평 가격(2억 2000만원)의 무려 9배에 달하는 거액이다.

당시 피해자들 중 일부는 부부를 충북 제천경찰서에 고소했으나, 부부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던 검찰은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이후 20년도 더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야 이 화제가 다시 주목되고 있는데,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도시어부’로 인해 전국구로 유명해진 마닷의 유명세에 기인한 것이다.

◇특경법 사기죄와 대법원의 태도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를 규정하고, 형법의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05년 판결에서 금전거래에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를 뜯어보면 채무자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사기 전력은 있는지, 채권자를 적극적으로 속였는지, 채권자를 피해다녔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향후 수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며 변경될 여지도 있으나, 현재까지 파악된 사실관계로 살펴 보건대 마닷 부모는 특정경제범죄법 상 사기죄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그런데 공소시효에 대한 논의도 빼놓을 수 없다. 1997년 당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7년. 즉 원칙적으로는 1997년으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대한민국의 형벌권으로 처벌할 수 없다.

◇공소시효, 과연 완성됐을까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 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가 기소된 경우, 법원은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공소시효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진행이 정지되고,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잔여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공소시효의 정지가 ‘기소중지’와 혼동될 수 있는데,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을 중지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이후 그 사유가 해소될 경우 수사를 재개하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된다. 즉,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하더라도 공소시효는 그 자체로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될 수 있고, 실제로 완성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공소시효 정지의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정지된다. 따라서 만약 기소된 후 해외로 도피한 경우를 상정한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마닷 부모는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뉴질랜드로 도피하였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존재하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다. 국외에 있는 것은 비교적 명백하므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지가 중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매우 넓게 해석하여, 외국에 있는 여러가지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즉 도피 목적이 일부라도 존재한다면 공소시효의 정지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체류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면 도피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3조 제3항에서 연좌제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인 자기책임의 원리를 구체화한 것이다. 즉,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르면 당시 5살에 불과했던 마닷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 그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점은 그 동안 있었던 여러가지 일들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도덕적인 영역의 문제다. 사과는 정중하고, 신속할수록 좋은 법이다.

이충윤 변호사는 서울대 물리학부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주원의 파트너 변호사로 민·형사 소송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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