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일반

[친절한판례氏] "종북"이라고 비난한 대가…위자료 얼마?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2.06 10:52

/사진=뉴스1

'종북'이라는 표현을 쓰며 누군가를 비방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영화배우 문성근(65)씨가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정씨 등은 1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다23489 판결)

문씨는 2010년 시민운동인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이를 계기로 2010년 8월 회원이 18여만명인 시민운동단체인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이 결성됐다.

그러자 정씨 등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문씨를 향해 '좌익혁명을 부추기는 골수 종북 좌익분자' '골수 종북좌파 문익환(문씨의 아버지)의 아들' '종북의 노예'라고 비난했다.

1심 법원은 “‘종북’이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갖는다”면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해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으로 어느 정도 공공성이 인정되고 스스로 '민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를 100만∼500만원으로 책정했다.


2심 법원 역시 “문씨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이라거나 종북 반란 활동을 했다는 의혹 제기 및 주관적 평가에 대해 정씨 등 피고들이 구체적인 정황을 충분히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1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정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 문씨에 대한 글을 작성하고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관련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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