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입원' 기소…김혜경씨는 불기소

(상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배 기자, 안채원 인턴기자 2018.12.11 15:01


이재명 경기지사(54)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로 의심 받아온 부인 김혜경(51)씨는 불기소 처분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조종태)은 11일 이 지사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허위사실 유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배우 김부선씨와의 관계, 조직폭력배 연루설, 일간베스트 사이트 접속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또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김주필)는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친형 고(故)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또 지난 6월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친형의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형수가 강제입원시킨 것이다"라고 말하고, 검사 사칭 사건으로 2004년 12월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6월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 등에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2016년 12월에는 같은 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자는 김혜경씨"라고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공안부는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봐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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