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前대법관도 검찰 조사…'통진당 사건 개입' 의혹

통진당 재산환수 과정서 법원행정처와 교감 의심

백인성 (변호사) 기자, 김태은 기자 2018.12.11 16:00
6년의 임기를 마친 이인복 대법관(60·사법연수원 11기)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이 대법관은 재임 기간 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내면서 보수화된 대법원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의 목소리를 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6.9.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복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검찰의 수사 대상자가 된 전직 대법관은 이 전 대법관을 포함해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4명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3차장검사 한동훈)은 지난 9일 이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사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정부의 입맛에 맞춰 일선 재판부의 재판 과정에 개입하고 법관들을 사찰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그동안 이 전 대법관은 '자신에 대한 검찰 조사는 부적절하다'며 검찰 조사에 수차례 불응해왔지만 결국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법관은 2014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옛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 환수 관련 재판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와 교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해산된 통진당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고자 각 지역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당시 법원 내부에선 △통진당 시·도당의 당사자 적격 △보전처분의 필요성 △가압류의 적정성 및 가처분의 가능성 등을 놓고 논쟁이 붙었다. 

그러자 청와대는 '가처분과 가압류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를 법원행정처에 질의했고, 선관위원장이었던 이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가 쟁점을 검토할 수 있도록 선관위의 내부 법리검토 자료와 전체 사건현황 자료를 법원행정처에 넘겼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이후 '가압류보다 가처분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고 이 전 대법관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당시 선관위는 정부의 소송을 수행하는 기관(원고)이었다. 선관위는 법원이 만들어준 '답안지'대로 전국 법원에 통진당 재산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했고, 각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법관을 불러 당시 이 전 대법관이 선관위원장 지위에서 자료를 주고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법관의 신분을 두고 "중요한 수사 대상자"라며 "단순 참고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이 전 대법관이 대법원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자료를 확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앞서 대법원은 행정처 판사의 PC에서 법관 뒷조사, 불이익 문건이 발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전 대법관을 조사 책임자로 앉혔다. 

이 전 대법관은 조사에서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대법원은 지난해까지 수년간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등 문건을 작성해 법원행정처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사 당시 대법원 문건)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 '그런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조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문건들의 존재를 사전·사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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