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징계위, 김태우 전 靑특감반원 ‘해임’ 의결

(상보)

송민경 기자 2019.01.11 20:21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에게 ‘해임’ 중징계가 확정됐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김태우 수사관 등에 대한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임’을 의결했다.

김 수사관과 함께 정보제공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이모 수사관과 박모 수사관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 의결을 내렸다. 이 수사관과 박 수사관은 김 수사관과 마찬가지로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 근무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 임용을 시도하고, 골프 등 향응을 받고,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관련 부당개입을 시도한 점 등을 들어 중징계인 해임을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사의 경우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처분이 최종 의결되지만, 김 수사관은 6급 수사관으로 6급 이하 검찰공무원의 중징계에 관한 의사결정을 맡는 대검 보통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확정된다.

대검 보통징계위는 징계의결 등 요구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검찰총장은 보통징계위 의결이 통보되면 15일 안에 징계처분을 내리게 된다.

한편 김 수사관은 지난달 28일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업무에서 배제됐다. 직위해제는 징계의결 등이 요구 중인 사람에게 공무원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는 부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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