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검찰 조사 마무리…구속영장 청구 초읽기

17일 14시간 걸쳐 조서 열람…檢, 이르면 이번주 중 구속영장 청구 검토

김태은 기자 2019.01.18 00:02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에 앞서 1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됐다. 이르면 이번주 중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오후 11시30분까지 14시간 30분에 걸쳐 피의자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귀가했다. 지난 14∼15일 이뤄진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유용 등과 관련한 피의자 조사에 대해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다음날인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조서 열람을 진행했다. 당시 조사는 11시간10분 가량 진행됐고 조서 열람은 이틀간 최소 13시간 동안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양 전 대법원장을 재소환했고 15일 남은 조사를 한 후 조서열람을 진행했다. 조사는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다음날에는 오전 9시20분쯤부터 오후 2시쯤까지 이뤄졌고, 그 뒤 조서를 열람했다.

조사 시간은 20여시간에 불과한 반면 조사 열람은 이날까지 약 36시간에 이른다. 양 전 대법원장이 조서 검토에 이처럼 긴 시간을 쏟는 것은 앞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재판 등에 대비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사전에 모두 걸러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검찰의 질문과 자신이 답한 내용을 촘촘히 살펴보면서 방어 전략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 이날 조서 열람이 마무리되면 곧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에서 본격적인 공방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첫 조사 후 "소명할 부분은 재판과정에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서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개입 혐의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불리는 인사 불이익 관련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수집 관련 혐의 등 각종 의혹들을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는 등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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