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수사 8개월만에 피고인으로 법정 서는 양승태
(종합)다음달 중 수사 마무리…재판청탁 의혹 정치인 사법처리 여부 주목
김태은 백인성(변호사) 김종훈 기자
2019.02.11 16:22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 3차장검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결국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해 6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이다.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된 사법농단 수사는 재판 거래 및 청탁에 연루된 사법부 바깥의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처리를 남겨놓았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도 불구속 상태로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도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더해 추가기소했다.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도 불구속 상태로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도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더해 추가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2017년 9월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 거래를 도모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공소장 분량은 296페이지에 달하며 범죄 혐의만 47개 항목이 적시됐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임종헌 전 차장의 혐의 대부분을 포함하다보니 공소 분량도 이들에 비해 늘어났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관한 재판 개입 혐의 중 향후 대응방안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주심 대법관에게 원고 청구기각 의견을 전달하는 등의 혐의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단독으로 적용됐다. 그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위해 주도적으로 재판 개입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점이 강조된 셈이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부 전직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법농단 수사는 사실상 다음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임 전 차장 외에 수사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100여명의 현직 법관 중 사법처리 대상을 추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수사 대상에 비해선 대폭 줄어든 규모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상 지위 체계에 따라 수사될 필요가 있는 사안의 특성 상 관여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조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수 차이가 많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시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법관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앞서 자체조사를 통해 13명을 징계 대상으로 삼고 이 중 8명에 대해서면 감봉 등 징계 조치했다. 검찰의 비위 사실 통보에 따라 대법원은 추가 조사를 통해 징계 논의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권 인사들의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역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다수의 형사 재판부 판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사법농단 사건에 관여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라 재판부 배당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4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한 양 전 대법원장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재판장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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