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세

[친절한판례氏]'한번에 10억원 초과' 미신고 외화거래만 처벌대상

미신고 누적 10억 처벌시 우연한 사정으로 소급처벌 우려...누적금액 아닌 1회 거래 금액이 기준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2.14 06:00

/사진=뉴스1

미신고 외환거래의 처벌 기준에 대해 누적 금액이 아닌 한 번에 거래하는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해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2018도16474 판결). 외국환거래법 혐의는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사기 등 다른 범죄 등이 유죄로 인정된 결과였다.

정씨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6년 11월~2017년 8월 필리핀에서 현지 금융기관에 31회에 걸쳐 합계 455만여달러(약 52억원)를 예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려면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형사처벌의 기준은 10억원이다.

형사처벌의 기준인 10억원을 계산할 때 개별 거래금액은 10억원 아래여도 일정 기간이나 횟수 동안 거래한 금액을 합쳤을 때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였다.

1심은 여러 번 거래한 것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인 '포괄일죄'로 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과 함께 유죄로 판단해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개별 예금거래 금액이 모두 형사처벌 기준인 10억원에 미달한다”며 1심을 깨고 정씨와 법인의 관련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감형해 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개별적인 미신고 자본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그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없다”며 개별 거래 금액이 10억원을 넘어야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어 “만약 일정기간 이뤄진 미신고 자본거래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경우, 신고의무 면제대상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에 불과하던 자본거래가 누적돼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게 됐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소급해서 신고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불러온다”며 “외국환거래규정은 개별 자본거래가 누적돼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를 규율할 필요가 있을 땐 별도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3.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벌칙 등)

①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 법 제18조 위반의 경우: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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