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남은 수감자 '0'

법무부, "마지막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석방 결정"

송민경 오문영 인턴기자 2019.02.27 09:13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에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남아있던 마지막 수감자가 가석방된다. 교정시설 내 종교 혹은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수감된 이들은 이제 없다.


법무부는 오는 28일 마지막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수감자 1명에 대해 가석방을 집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례를 변경한 후 법무부는 같은 달 30일 실형이 확정돼 6개월 이상 수감돼 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을 이달 30일 가석방한 바 있다.


28일 예정된 가석방은 수형생활 양호 등 일반적인 사유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는 지난해 확정·발표됐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2배인 '36개월'이며 방식은 교도소합숙근무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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