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살롱] ‘몰카 단순 시청자' 처벌 안 돼...'유료회원'이라면?

‘단순 시청’엔 처벌 조항 없어...단순 시청까지 처벌하자는 주장 있지만 '과잉'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3.23 05:28
김현정디자이너

서초동이 연예인들의 ‘몰카(불법촬영물) 영상’ 관련 사건으로 뜨겁다. 

불법촬영물 촬영·유통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와 역시 관련 혐의를 받는 전 FT아일랜드 멤버인 가수 최종훈씨 등이 연이어 조사를 받았다. 정씨는 지난 21일 결국 구속까지 됐다. 

지난 20일엔 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숙박업소 객실 안에서 촬영한 몰카를 생중계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박모씨(50) 등 4명을 체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올해 3월3일까지 전국 10개 도시 숙박업소 30곳에서 촬영한 몰카 803개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료사이트에 생중계해 3개월 동안 약 7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의 혐의와 관련된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직접 촬영한 사람 뿐 아니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나 상영, 이른바 해당 영상을 ‘뿌린’ 사람도 처벌한다. 또 해당 영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해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다루면 역시 처벌 대상이다.
몰카 영상을 불법촬영하거나 유포한 사람과 달리 ‘단순 시청’한 사람은 현재 처벌하지 않고 있다. '본'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몰카를 찍고, 누구에게 보라고 주거나 하는 행위는 처벌 받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엄하게 처벌한다. 아청법 대상 음란물은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하지만 그 외의 음란물은 ‘단순 시청’이나 ‘단순 소지’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몰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 제품들이 거래되는 것처럼 몰카 영상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공급 쪽을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일까. 일각에선 '단순 시청'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변호사들의 생각은 어떨까. 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정운)는 “음란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단순 시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게 되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사생활이 수사 범위에 포함돼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단순히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몰카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하지만 몰카 영상을 보는 것은 개인 양심 문제며 어떤 영상을 단순히 클릭한 것을 두고 ‘시청’한 걸로 봐야 하는지 등 ‘시청’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애매해 이를 처벌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현재 법령으로 처벌되는 행위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희봉 변호사(로피드 법률사무소)는 "몰카 영상을 달라거나 해서 유포 행위를 부추기거나 시키는 경우엔 방조 행위로 현행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아직은 수사기관에서 적용하지 않지만 몰카 유료회원들에겐 ‘방조’ 혐의를 적용해볼 수 있다”며 “몰카 촬영일과 유료 회원 가입일을 비교해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몰카 사이트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 돈을 낸 행위를 몰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형사정책적 문제다. 이런 행위도 기소돼 처벌을 받는다면 현행 법으로도 일부 시청 행위에 대해 간접적으로 처벌하는 효과를 거둘 순 있다. 다만 '과잉 처벌'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