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도 첫 공판서…"다단계 관여 안했다" 혐의 부인

수감 중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3.22 17:27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옥중에서 다단계 기업을 경영하며 1100억원대 또 다른 사기 범죄를 저지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2. mangusta@newsis.com

2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63)이 또 다른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 외 13명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주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다단계 회사 A업체를 옥중 경영하면서 물품 구입비 등 투자 명목으로 1329명으로부터 3만7553회에 걸쳐 1137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A업체 자금 1억3000만여원을 제이유그룹 관련 재심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고,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17회에 걸쳐 6억1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주 전 회장은 이와 함께 A업체에서 빼돌린 11억원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원을 차명회사로 송금하고(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신이 이감되지 않도록 지인으로 하여금 허위 고소에 나서게 한 혐의(무고교사) 등도 받고 있다. 주 전 회장의 사기 행각을 도운 변호사와 업체 임직원 13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날 주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사기·횡령·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를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것이다. 주 전 회장은 관여한 사실이 없고 특정 다단계 회사를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많고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에 부동의하는 만큼 다음 기일을 준비기일로 잡아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주 전 회장 등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6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한편 주 전 회장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2조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주 전 회장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2014년 재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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