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측 "왕복 티켓…해외 도피 의사 없었다"

법무부, 1개월 간 출국금지 조치…피내사자 신분 강제수사 본격화

박보희 기자김태은 기자 2019.03.23 18:22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제지당한 것과 관련해 "해외 도피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차관 측은 23일 "다음달 4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왕복 티켓을 끊고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항공기 탑승 전 제지당한 것"이라며 해외 도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취재진이 매일 집과 사무실에 찾아오다보니 태국의 지인을 잠시 방문해 마음을 추스르려했던 것"이라며 "열흘쯤 머물다 돌아오려 했는데 본의 아니게 사태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검찰,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날 새벽 0시2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다. 항공권 구매 후 체크인까지 마쳤으나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긴급 출국금지조치가 취해지면서 태국에 가지 못했다.

이날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조치는 급박하게 이뤄졌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현장 직원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사실을 알고 법무부에 이를 알렸고, 소식을 전해들은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서면으로 긴급 출국금지를 지시한 후 현장으로 이동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 김 전 차관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전해듣고는 큰 저항없이 출국을 포기했다. 김 전 차관은 공항을 빠져나간 후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제지한 후 이날 오전 김 전 차관에게 1개월간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긴급 출국금지 효력이 12시간에 불과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선 또다시 출국금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경우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검 진상조사단이 위치해있는 동부지검이 김 전 차관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어 관련 수사를 위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이 법무부와 검찰 측 설명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사실상 시작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대검 진상조사단이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강제수사권이 없어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의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인해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경찰 수사 후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같은해 11월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사건은 현재 최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재조사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이 사건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법무부는 다음날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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