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5일 구속심사

영장발부땐 文정부 장관 출신 첫 구속 …'표적감사' 관여 혐의

이해진 기자 2019.03.24 16:21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이기범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5일 열린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인사로는 첫 구속이다.

24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장관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교체와 관련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임직원을 내보내기 위해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표적 감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장관 보고용 폴더'를 발견했다. 이 폴더에는 한국환경공단 임원들의 개인 비위·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이 담긴 문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월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초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달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수사관은 지난해 11월14일 비위 의혹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뒤 "청와대 윗선에서 민간인 사찰 지시가 있었다"며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폈다.

자유한국당도 지난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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