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친절한 판례氏] 2심 재판 중 성인됐다면 소년법 적용 안 돼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3.28 05:00


기소될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재판 도중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부정기형(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것)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도19797 판결)

A씨는 지난해 3월 친구들과 함께 휴대폰 매장의 유리를 부수고 들어가 스마트폰과 스마트시계 등을 훔친 혐의 등을 받았다.

지난해 5월 1심 법원은 당시 나이로 19세 미만이던 A씨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부정기형이란 형의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고하는 형을 말한다. 이는 소년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형의 긴 기간은 10년, 짧은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런데 2심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나이가 만 19세를 넘겼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이미 19세에 달하였음에도 정기형을 선고하지 않고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해 항소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어 대법원은 "A씨는 2심 법원의 판결 선고일 당시 이미 19세에 달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또한 범행 당시 소년인 것뿐 아니라 사실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소년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규정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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