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1위 커버가수 제이플라는 유튜브 수익이 0원일까

[나단경 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

나단경 변호사 2019.04.24 05:00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작년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실시한 2018년 초등학생 희망 직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호 직업 5위에 ‘유튜버’가 새롭게 등장했다고 하고, 전 연령의 유튜브 시청 시간이 빠르게 늘며 그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인기 있는 카테고리 중 음악, 영화 소개・비평, 게임 플레이 등을 비롯해 콘텐츠 대부분이 저작권 이슈를 주의해야 하지만, 오늘은 먼저 음악과 관련하여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제이플라’ 등은 저작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지 커버곡의 저작권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악저작권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① 음악을 배경음악(BGM)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문제와 ② 다른 사람의 음악 저작물을 활용하여 만든 커버곡(리메이크) 등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음원이 삽입된 편집 영상, 커버 노래 영상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거나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2008년부터 콘텐츠검증기술을 도입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제공받은 원본 콘텐츠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로 사용자가 올리는 동영상이 저작권자의 영상과 일치하는지 자동으로 대조하여 검증합니다. 이런 유튜브의 자동 콘텐츠검증기술을 이용하여 ‘저작권 걸리기 챌린지’로 음악을 똑같이 따라불러서 유튜브의 음원 대조 시스템에 걸려보는 재기발랄한 콘텐츠를 만든 크리에이터도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법적으로 살펴보면 음악 MR을 사용하는 것이나 노래를 그대로 따라부르는 것은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편곡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 유료화가 보류되어 광고 등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2.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저작권을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저작권을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정이용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커버 영상의 저작권 공정이용이 법원에서 인정된 대표적인 예로 ‘손담비 미쳤어 UCC 판례’가 있습니다. 당시 UCC 제작자는 5살짜리 딸이 의자에 앉아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부르며 춤추는 것을 촬영한 동영상을 블로그에 업로드했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라고 합니다)는 자신이 신탁받아 관리하는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블로그를 제공하는 포털회사에 해당 동영상의 복제 및 전송의 중단조치를 요청해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해당 동영상은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의거하여 ‘미쳤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한 음저협은 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에 따라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여, 일정 기간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 UCC 제작자에게 2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참고).

 

결국 커버 노래 영상, 음원이 삽입된 편집 영상 등이 공정이용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장하여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3. 크리에이터가 음악을 리메이크하는 경우 해당 음악이 원저작자가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정해 둔 곡이라면 크리에이터는 2차적 저작물의 수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기존 음악 편곡을 하면 2차적 저작물이 되어서 기존 저작권자와 수익공유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디렉터리에 “리메이크 곡을 연주하는 경우 수익을 공유할 수 있음”으로 표시된 음악의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저작자가 수익공유 금지를 설정했으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며, 저작권 침해 시 영상의 광고수익이 원저작자에 귀속되게 됩니다. 또한 원저작자가 유튜브 업로드를 아예 금지해놓은 음악의 경우에는 수익창출이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음소거, 동영상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더나아가 저작권경고 3회인 경우에는 채널 자체가 삭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4. 크리에이터들의 새로운 창작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새로운 배분구조와 공정이용 법리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만약 유튜브의 크리에이터가 구독자가 많은 경우 음원 유통사 쪽에서 홍보 목적을 위해서 먼저 커버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손쉽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구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법전문가들이나 기획사 등을 이용해 저작권 법적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거나 수익의 배분 협의를 한 후에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존 음악을 편곡해서 커버 영상을 2차적 저작물로 만드는 경우에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혹은 결합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원저작자가 수익공유 설정을 해두지 않았다면) 전혀 수익을 창출할 수 없거나 영상을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음악이나 음원을 단순히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보다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새로 제작한 2차적 저작물 영상에서 기존 음악의 기여도가 미미한 경우 새로 제작한 영상으로 창출된 수익을 기존 저작물의 비중에 따라 배분하는 새로운 구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의 주제에 따라 음악 사용 용도나 방법, 비중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저작권의 공정이용 법리를 적절하게 주장하여 크리에이터들의 새로운 창작 활동을 장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단경 변호사는 임대차, 이혼, 사기 등 누구나 겪게 되는 일상 속의 사건들을 주로 맡습니다. 억울함과 부당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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