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 김태우 불구속 기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폭로 16건 중 우윤근 전 대사 관련 첩보 등 5건 기소

오문영 인턴 김태은 기자 2019.04.25 16:57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위해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김 전 수사관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와대의 고발장에 따르면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확인한 김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은 총 16개 항목이다.

기소 항목은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 철도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감찰 자료 등 5건이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비위 첩보 묵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일감 몰아주기 등 11건의 다른 의혹 제기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항목의 경우 이미 언론 보도나 법원 판결 등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등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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