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세

[친절한판례씨] 차명계좌로 현금매출 관리한 사장 적발…가산세는?

법원 "타인 명의로 현금매출 관리로 부가세·종소세 누락, 조세회피 목적"

황국상 기자 2019.05.21 06:00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내면 더 싸게 해줄게요." 물건을 사러 갈 때 종종 듣는 말이다. 예컨데 1만원짜리를 하나 살 때 현금으로 결제하면 9500원으로 해주는 식이다. 당장의 싼 값으로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이득일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행위는 자칫 가게 주인의 탈세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가게 주인이 손님에게서 받는 돈에는 물건값 뿐 아니라 손님이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까지 더해진 총액이다. 부가가치세는 대개 물건값의 10% 수준으로 책정된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할 경우 과세당국은 가게 주인의 매출수익과 함께 가게 주인이 추후 납부해야 할 손님 몫의 부가가치세까지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으로 거래가 오갈 경우 이같은 정보는 묻히기 쉽다. 가게 주인이 마음만 먹는다면 손님 몫으로 신고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도 안내면서 본인 몫으로 내야 할 소득세(또는 법인세)도 줄일 수 있다.

20년 이상 신발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 자신이 아닌 친형의 명의로 현금매출을 관리하면서 12억원 이상의 현금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 과세당국이 그간 누락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했고 법원은 이같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하급심 단계에서 확정된 이 사례(서울행정법원 2018년 11월29일 선고, 2018구합61208)를 소개한다.

A씨는 1994년 7월부터 2016년 말까지 여러 곳의 신발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과세당국이 2016년 9월부터 2개월에 걸쳐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A씨가 자신이 아닌 친형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연도 기간에만 12억원의 현금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과세당국은 2017년 3월 A씨에게 2011~2015년간 누락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더해 3억60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했다. 동시에 부당하게 세금을 과소신고했다는 이유로 7100만원 가량의 가산세도 부과했다. A씨는 바로 이 가산세 부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서너 곳의 신발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점포마다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을 뒀다. 친형이 사업장의 점장으로서 편의상 형 명의의 계좌로 업무를 처리하고 정기적으로 잔금을 원고에게 송금한 것이다"라며 "형의 계좌를 정당한 업무처리에 이용한 것을 두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통상 세무조사를 할 때 가족의 계좌까지 함께 조사하는 것에 비춰 볼 때 원고가 형의 계좌를 사용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세금탈루를 발견하기가 더 어려웠던 것도 아니다"라며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니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했다.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2011~2015년이라는 장기간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형의 계좌에 입금해 관리한 현금이 12억원을 넘는다"며 "A씨 스스로도 조세심사청구 당시 '부가가치세를 줄이려고 형의 차명계좌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던 바,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라고 봤다.

또 "자신의 명의로도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었던 A씨는 반드시 형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단순히 사업장별 구분관리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A씨가 형의 계좌로 관리한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이를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다. A씨가 차명계좌로 관리한 돈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당국이 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차명계좌 명의자가 A씨의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은닉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없다. A씨가 장기간 형의 명의로 거액의 현금매출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조세회피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은 1심에서 A씨가 패소한 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라.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3.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⑤ 삭제 <2014.12.23>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3>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가공)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기수)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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