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천만원 배임 혐의' 삼성전자 전 임원 집행유예 확정

7800만원 배임 혐의…기술 유출 혐의는 무죄 확정

최민경 기자 2019.06.16 09:00


업무비 78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기소된 삼성전자 전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산업기술의 유출 방치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에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의 혐의 중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됐지만 산업기술의 유출 방치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씨는 2014년 4월∼2016년 7월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하던 중 업무 목적으로 제공된 신용카드와 부하 직원들의 신용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 80차례에 걸쳐 7800여만원의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 검찰은 이씨가 2016년 5월부터 3개월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LSI 14나노 AP 제조 공정의 전체 공정흐름도', '10나노 제품정보' 등 모두 68개의 영업비밀 자료를 3차례에 걸쳐 유출했다고 보고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반도체 제조 기술에 관한 자료는 국가 핵심기술로 고시돼있다.

1·2심 모두 이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산업기술의 유출 방치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배임액 중 일부는 업무적인 성격도 있는 점, 배임액 상당을 회사에 공탁한 점 등은 이씨에게 유리한 정황"이라면서도 "이씨가 적지 않은 액수의 업무상 경비를 허위로 빼돌린 점, 범행의 내용,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영업비밀 유출 혐의에 대해선 "이씨가 이직을 위해 다른 헤드헌터 또는 경쟁업체와 접촉했다는 증거가 없고, 이씨가 집에 가져간 보안문서를 이면지로 사용해 신변잡기에 해당하는 글을 적는 등 외관으로 봐도 제3자에게 건네주기 위해 이 사건 기술자료를 유출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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