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성기업 평균임금 산정시 직장폐쇄 적법성 따져야"

유성기업 징계처분은 "무효" 확정

최민경 기자 2019.06.18 06:00
자동차 엔진부품을 제조하는 유성기업의 파업사태로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 중단 위기에 빠진 가운데 24일 오후 충남 유성기업 아산공장 인근에서 경찰이 노조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 사진=아산(충남)=이기범 기자 leekb@



유성기업 직장폐쇄기간이 적법하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성기업 노조가 유성기업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원고들의 유성기업의 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노조에 대한 유성기업의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부분은 받아들였다.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노조원들이 '주간 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자 직장폐쇄를 한 뒤 불법파업·공장점거 등을 이유로 노조원 27명을 해고하고 나머지 노조원들은 출근정지 등의 징계를 처분했다.

이후 복직한 노조원들이 유성기업의 징계처분은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구체적 비위항목을 사전 통지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 등도 부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조원들은 유성기업이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기간 동안 발생한 평균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임금 소송을 청구했다.

1·2심은 "유성기업의 징계처분은 무효고, 유성기업은 노조원들에게 징계처분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의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평균임금을 계산할 땐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의 직장폐쇄기간을 공제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직장폐쇄의 적법성이나 임금지급의무 존부 등을 살피지 않은 채 유성기업의 직장폐쇄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되는 기간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평균임금을 산정했다"며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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