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면 어떻게 처벌될까

[나단경 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

나단경 변호사 2019.06.19 06:00



안녕하세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요즘 성 관련 범죄들이 많이 쟁점이 되면서, 몰카를 찍거나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몰카 등 음란물을 토렌트에서 내려받는 것, 영상이 아니라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보내는 것, 영상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영상이 찍힌 피해자에게 보내는 것은 괜찮을까요? 음란물 관련된 범죄들은 그 형태가 다양하다 보니 적용되는 법률도 매우 다양합니다.

 

오늘은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관련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음란물 관련 범죄 1편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판례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렌트에서 몰카 등 음란물을 내려받는 것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음란물 공유정보가 담긴 토렌트(Torrent) 파일을 올려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토렌트 파일은 영상물 자체가 아니고 영상 콘텐츠를 다운로드 할 때 필요한 정보가 담긴 메타(meta) 파일이기 때문에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 같은 파일을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된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다는 음란물유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9노194 판결).

 

토렌트의 경우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몰카 등 음란물을 함부로 내려받는 것만으로도 본인도 모르게 해당 영상이나 화면을 유포하게 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조 및 동법 제74조 위반 흔히 말하는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2. 음란물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몰카)만으로도 성폭법 제14조 제1항 위반이 되지만, 이렇게 촬영한 영상물을 타인에게 교부하는것도 성폭법 제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촬영할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교부하는 것은 성폭법 제14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폭법 제14조는 죄목이 카메라등 촬영죄로 음란물을 촬영하는 행위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등 몰카 관련된 범죄나 최근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몰카를 돌려본 사례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법 제14조는 몰카 등을 ‘반포’와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러명에게 전달하는 것은 ‘반포’행위이고 1명이나 소수에게만 전달하는 것이 ‘제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몰카를 촬영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소수 또는 다수에게 전달하게 되면 성폭법 제14조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몰카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은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제공’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B씨는 전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 1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다가 제지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의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몰카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제공’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성폭법 제14조 제1항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참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이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우리 대법원은 몰카를 촬영한 사람이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성폭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별도로 협박이 있었다면 협박죄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4.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물유포죄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달리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공연성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C씨는 식당을 동업하면서 알게 되어 불륜을 저지르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찍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남편과 함께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제13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씨는 사진을 촬영할 당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찍은 것이 아니었고, 사진을 직접 전송한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진이 저장된 드롭박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링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라고 보았습니다.

 

즉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직접 전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링크를 눌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바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음란물 관련 성범죄 형태 또한 다양해지게 되었고 적용 법조문 또한 매우 다양하다 보니 인식이 부족해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대1 대화였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데이터가 남아 있다면 관련 범죄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고,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칫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나단경 변호사는 임대차, 이혼, 사기 등 누구나 겪게 되는 일상 속의 사건들을 주로 맡습니다. 억울함과 부당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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