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직권남용' 고소 사건 수사착수

곽상도 의원, "김학의 사건 수사 지시 위법"하다며 고소…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 착수

최민경 기자 2019.06.18 17:07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고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위법한 수사지시와 법에 근거해 설치되지 않은 과거사위의 수사 및 사실조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문 대통령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2019.6.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지시가 위법하다며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곽 의원이 문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문 대통령과 함께 고소된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도 형사1부에서 수사를 맡는다.

앞서 지난 3월 문 대통령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주기 바란다"며 검찰과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수사단은 지난 4일 증거 불충분으로 곽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곽 의원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수사 축소·은폐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외압을 넣은 적이 없음에도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수사를 지시한 것은 국가기관을 동원해 자신을 탄압한 것과 다름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곽 의원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풀려 수사를 권고한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 등 관련 법리검토를 마치는 대로 고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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