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배득식 "직권남용죄 위헌 여부 심판해달라"

배득식 변호인단, 19일 위헌법률신판제청 신청서 제출

안채원 기자 2019.06.20 10:28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 변호인 측이 배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도 직권남용죄에 대한 지적을 여러 차례 했던 만큼,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의 변호인 중 한 명인 배보윤 변호사는 전날(19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에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에서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배 변호사는 "정치적 혹은 정책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형벌권의 행사와 남용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며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 전 사령관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권성 변호사도 이번 제청 신청을 함께 준비했다. 권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시절인 지난 2006년 직권남용죄 헌법소원심판에서 소수 의견으로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권 변호사는 당시 헌재 결정문에서 "이른바 정권교체의 경우에 전임 정부의 실정과 비리를 들추어내거나 정치적 보복을 위해 전임 정부에서 활동한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 운영 과정에서 행하여진 순수한 정책적 판단이 비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 악화되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공직자를 상징적으로 처벌하는 데에 이용될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한편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여권 지지, 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 글 2만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부대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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