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오는 25일 '검찰 과거사' 관련 대국민 사과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6.21 09:40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퇴근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는 25일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종료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오는 25일 대검 청사 4층 검찰역사관에서 과거사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문 총장은 검찰역사관을 둘러보며 과거사 관련 설치물을 살펴본 후 발표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이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하는 일문일답도 진행된다.

문 총장은 과거 검찰의 수사에서 있었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용산 참사 조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1년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사건 등 수사 권고로 재수사를 이끌기도 했지만,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조사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과거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공소시효와 증거부족 등의 문제로 수사권고를 하지 않았다. 사실상 13개월에 걸쳐 80명이 넘는 참고인을 조사했는데도, 범죄 수사를 이어갈 단서는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밖에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 참사 사건(2009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0·2015년)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2012년) 등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형제복지원 사건,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또 수사권 남용 등과 관련해 재발 방지 제도 및 대책 마련 등도 주문한 바 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과거사위 관련 기자브리핑을 열 예정이었지만 질의응답은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출입기자들의 반발을 불렀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과거사위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대책 방안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기자단이 보이콧을 결정하며 파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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