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중범죄 피의자 체포땐 국선변호인 자동 선임

변호인 조력 강화될 듯…대한변협 "기소-변호 모두 정부가 맡게 돼 공정성 담보 못해" 반대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6.21 10:49

앞으로 △미성년자·농아자·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의자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중범죄 피의자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체포한 경우, 해당 피의자는 자동적으로 국가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삼았던 형사공공변호인(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21일 위와 같이 미성년자와 장애인, 중범죄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국가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동안 국선변호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구속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만 제공돼왔다. 법무부는 "형사 절차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미성년자와 청각장애인,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의자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체포한 경우, 수사기관은 법무부 산하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체 없이 체포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지게 된다. 법률구조공단은 위촉된 국선변호인 리스트 중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파견하게 된다.

만일 △피의자가 석방되거나 △별도의 사선 변호인이 있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적부심 청구된 경우엔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경우 정부가 선임하는 국선변호인 대신 법원이 선임해주는 국선변호인이 국선변호를 맡게 된다.

피의자가 국선변호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힌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미성년자, 청각장애인,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법령 통과 후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 법령 통과 후 1년 6개월이 지나 체포된 피의자부터 제도 적용을 받는다.

대한변협은 이날 법무부 입법예고가 이뤄지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개정안은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의 운영주체로 법률구조공단을 명시하고 있는데, 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 기관이며,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 이사, 감사 임명권과 지도ㆍ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는 등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고, 현재 피의자에 대한 기소는 법무부 산하 검찰·검사가 담당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법무부가 피의자에 대한 변호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공격과 방어를 법무부가 모두 담당하게 된다.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아울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현재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해자로 의심되는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같은 기관에서 함께 운영할 경우 변론의 공정성도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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