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판례씨] 한 법인, 병원 3개 운영…'장애인 의무고용률' 계산은?

위탁 운영도 포함…모든 사업장 근로자 합산해 산정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6.27 06:00
/사진=뉴스1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대전 소재 A의료법인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두66227 판결)

A의료법인은 의료기관, 치매전문병원 등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A의료법인은 직접 개설한 B의원과 함께 C군수로부터 위탁받은 군립병원, D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시립병원 등을 합쳐 3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A법인이 운영하는 3개 병원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라며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데도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판단해 2016년 12월 장애인고용부담금 1억3000여만원을 징수했다.

관련 법에서는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A법인은 "시립병원과 군립병원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부담금 1억300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장애인 고용의무 관련 상시 근로자 수를 각 의료기관 별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는지였다. 관련 규정의 '사업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었다. 

1심 법원은 "각 병원의 상시 근로자를 합산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A법인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 법원은 A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군립병원과 시립병원은 A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의원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라며 장애인 고용의무와 관련된 상시 근로자 수는 의료기관별로 산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1, 2심 법원의 판단이 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면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법인은 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 각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주체"라며 "각 의료기관은 A법인이 운영하는 각각의 시설 또는 사업장에 불과해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맺은 위탁협약에 따르면 A법인은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를 부담해야 하고, 병원운영은 독립회계로 하며, 병원운영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해야 하고, 해당 명의로 군립병원과 시립병원의 관리·운영 등 위탁사무를 시행해야 한다. 또 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병원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런 점을 반영해 판단을 내렸다.

이어 대법원은 "각 의료기관의 사업주는 A법인이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A법인이 운영하는 각 의료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관련 조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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