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회사, 정부 상대 ISDS 중재의향서 제출…"최소 2조 3000억 손해"

송도개발 중 인천시에 의한 부당계약 주장…"한미 FTA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오문영 인턴, 이미호 기자 2019.06.26 16:15


송도국제도시 전경 / 사진제공=포스코건설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가 인천송도국제도시 개발과정에서 한국정부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박상기 법무부 장관)는 지난 20일 미국 국적의 게일 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게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가의 행정조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 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 통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다. 정식 제기는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가능하다.


게일은 포스코건설 합작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해온 기업이다. 중재의향서에 따르면 게일은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과정 중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게일에 부당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불공정하게 대우했다는 입장이다. 


게일은 인천시의 부당계약 체결행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최소 20억 달러(약 2조 3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게일은 아직 피해액수의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재의향서는 향후 중재를 대비하라는 의향을 밝히는 문서로 추상적인 경우가 많다"며 "만약 게일이 정식 중재제기를 하면 다시 서면을 통해 피해내용과 그에 따른 손해를 구체적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중심으로 관련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기관으로는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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