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희재 '보석취소' 신청…"보석 조건 어겼다"

변씨 "집회·시위 일절 참가 안해…피고인 방어권 침해"

이미호 기자 2019.06.27 15:22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30/뉴스1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45)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검찰이 보석취소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변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국가에 귀속시켜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한 바 있다. 보석을 허가하며 내걸었던 △사건 관련 집회·시위 참가 금지 △변호인 외 재판 관련 사람과 전화 및 SNS 금지 조건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냈으니 검토는 하겠지만 그 전에 보석 조건을 성실히 지켜달라"면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보석을 취소하고, 유죄 판단 시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씨 측 변호인은 "직장이나 주거지 접근을 막을 수는 있지만 아는 사람을 만나 정보를 취득해 무죄 입증에 도움이 되는 행위 자체를 금제한 셈"이라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반박했다.

변씨도 "집회나 시위를 일절 하지 않았고 태블릿 PC와 관련된 사람도 만나지 않았다"면서 "언론인으로서 검찰과 JTBC가 허위 음해한 것에 대해 자기방어를 위해 기자회견을 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JTBC 사옥과 손 사장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변씨 등은 언론인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손 사장 등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변씨 등의 항소심 3차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전 10시1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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