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폭행 혐의' 조현아, "단독 친권자로 지정해달라"…사전처분 신청

지난 3월 법원에 신청서 제출…폭행 의혹 영상 공개한 남편에 자녀 면접교섭권 거부, 7월말 심리

안채원 기자 2019.06.27 15:00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뉴스1
자녀 학대 및 남편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자신을 자녀들의 단독 친권자로 임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3월 법원에 자신을 단독 친권자로 지정해달라며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사전처분의 효력은 이혼 소송 중에만 유지된다. 친권자 지정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면 법원의 선고 결과대로 따라야 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월 남편인 박모씨 측에서 폭행 의혹 영상을 공개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방적인 영상 공개로 아이들을 곤란한 상황에 빠트린 박씨에게는 친권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다.  

남편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도 지난 4월 법원에 면접교섭권을 허용해달라며 사전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조 전 부사장은 논란이 된 영상이 공개된 이후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박씨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 관련 영상을 공개하는 동시에 조 전 부사장을 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영상 속에는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폭언을 하거나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오는 7월말 사전처분 신청에 대한 별도 심리를 진행해 양쪽 입장 등을 듣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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