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랜드 청탁 의혹' 권성동 무죄에 항소

김태은 기자 2019.06.27 18:01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총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등 면접응시대상자 선정, 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사장으로부터 "워터월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승낙하면서 자신의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취업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같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리조트본부장 전모씨가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장에게 13명의 명단을 전달해 청탁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권 의원이 전씨에게 명단 전달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이 동창생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하게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선임된 동창생 김모씨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통과했고, 달리 강원랜드 내부규정상 자격요건에 미달한다거나 사외이사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채용비리 범행은 공정사회 기반을 흔들고 사회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권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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