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횡령' 혐의 강성훈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지난달 25일 불기소 처분

김태은 기자 2019.07.17 13:23
그룹 젝스키스 강성훈이 1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8 S/S 헤라서울패션위크-뮌' 컬렉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팬들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젝스키스'의 전 멤버 강성훈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달 25일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고소된 강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젝스키스 팬 70여 명은 지난해 11월 강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팬들은 "강씨가 2017년 4월 데뷔 20주년 기념 영상회의 티켓 판매 수익금과 팬들의 후원금을 기부할 것처럼 속인 뒤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강씨가 직접적으로 참여한 행사가 아니"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사기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죄가 입증될 정도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 하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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