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핸드폰 기록상 킹크랩 시연 참관 불가능했다"

2심서 당시 김 지사 운전기사의 핸드폰 기록 근거로 제시

송민경 기자 2019.07.18 20:30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 측이 당시 운전기사의 핸드폰 상 기록을 증거로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 참관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7회 공판기일에서 김 지사 변호인은 2016년 11월9일 당시 김 지사의 운전기사 김씨의 구글 타임라인을 공개하며 이런 주장을 펼쳤다.

구글 타임라인은 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휴대폰 사용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서비스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11월9일 오후 8시7분부터 23분 사이 3개의 아이디가 네이버에 동시 접속해 댓글에 공감 클릭을 반복됐다는 로그기록을 통해 김 지사가 이날 이 시간에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특정한 바 있다.

변호인 주장과 구글 타임라인에 따르면 김 지사의 운전기사는 근처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한 뒤 오후 7시23분께 의원실 카드로 결제한 뒤 대기하다 오후9시14분께 산채에서 김 지사의 집으로 이동했다.

김 지사 측은 김 지사가 오후 7시께 산채를 방문해 1시간 가량 경공모 회원들과 산채에서 식사를 했고, 8시부터 9시까지 함께 '경공모 브리핑'을 들은 뒤 드루킹과 간단하게 대화를 한 뒤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오후 9시14분께 산채를 떠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킹크랩 시연시간으로 특정된 오후 8시7분부터 23분 사이에는 경공모 브리핑이 진행됐기 때문에 김 지사가 시연을 볼 시간이 없다는 얘기다.

반면 검찰은 "이 자료는 자표와 지도 경로가 불분명하고 타임라인 수정 항목 아래 위치기록 삭제 등이 기록돼 있다"며 타임라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운전기사의 타임라인보다 김 지사 본인의 타임라인을 제출하는 것이 김 지사 행적과 동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김 지사 본인의 구글 타임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지사는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김씨 등이 댓글 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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