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수입 허가 리얼돌 '커지는 논란'

이지혜 디자인기자 2019.08.14 06:00
[카드뉴스] 수입 허가 리얼돌 '커지는 논란'

  

사람의 실제 모습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인형, '리얼돌(Real Doll)'에 대해 최근 국내 수입이 허가되면서 "개인의 자유"와 "음란물규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풍속을 해치고 여성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리얼돌의 통관을 불허했었습니다.


관세법 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하지만 지난 6월 27일 대법원은 리얼돌에 대한 수입규제를 취소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한 리얼돌 수입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리얼돌 수입통관보류 취소 소송에서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할 정도는 아니다"면서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 돼야 하고, 성인용품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리얼돌은 일명 '러브돌'로 불리며 성인들의 은밀한 사생활에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리얼돌의 시작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2년 미국의 로봇제작업체 ‘아비스’가 영화 촬영에 사용되는 실물 크기 마네킹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고급 실리콘을 사용해 사람과 유사한 인형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일본이나 중국 등 수많은 업체에서 리얼돌이 출시됐고 현재는 A.I 기술을 접목한 제품까지 등장하며 리얼돌 시장은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리얼돌이 사생활을 넘어 타인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 또는 지인 등 특정인의 형상을 본떠 리얼돌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업체가 등장하고 심지어 어린아이 형상을 한 리얼돌까지 판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달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청원자는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져 주는가”라는 우려를 호소했습니다. 이 글은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리얼돌 수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개인의 은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성폭력 등의 성범죄가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여성을 비인격화할 수 있고 폭력과 혐오에 둔감해지게 하는 조치가 이뤄질 경우 오히려 성폭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은 8일 영·유아 또는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아동신체형상 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및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 내용

아동 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수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영리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전시·광고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아동 리얼돌을 소지한 사람: 1000만원 이하 벌금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아동 리얼돌’에 대해선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국: 아동 리얼돌 유통·구매 시 최대 12개월 이하 징역

캐나다: 아동 리얼돌 소지 금지

노르웨이: 키 125cm 이하 리얼돌 구매 금지

미국: 지난해 아동 리얼돌과 섹스로봇을 금지하는 ‘크리퍼법’ 하원 통과

호주: 지난 2월 아동 리얼돌 수입·구매 금지하는 법안 국회에 제출

 

우리나라는 그동안 리얼돌 수입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 조항이나 법령이 불분명합니다. 리얼돌 통관이 허가되면서 허용 범위나 법적 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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