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성범죄자도 의사가 된다

이지혜 디자인기자 2019.08.21 01:23
[카드뉴스] 성범죄자도 의사가 된다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 기억하시나요?

 

가해자 A씨는 2011년 4월 고대 의대 재학 당시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고대에서 출교 조치를 당했습니다.

 

복역후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다시 치루고 성균관대 의대에 입학해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앞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도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거나 의사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검진센터에서 수면내시경을 받던 여성 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사가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2007년 경남 통영 지역의 한 내과의 병원장도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전히 이들의 의사자격은 유효합니다. 다시 병원을 개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해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의사가 정신질환자이거나 허위 진단서 작성, 불법 면허 대여 등 의료법 또는 약사법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이에 국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살인 및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규제 대상 범죄가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돼 있어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

 

또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어도 현재 징계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 것도 환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사, 세무사의 경우 각각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단순 징계’까지도 실명, 내역 등 공개하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

 

독일에서는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는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 미국에서도 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면허를 정지시키고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취업에는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 우리나라 의료인들.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만큼 더욱더 까다로운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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