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애경 전 대표, 1심 징역 2년6개월 실형(상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8.23 10:52
애경산업 고광현대표이사 / 사진제공=외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1심에서 23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오전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애경산업 전무 양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전 팀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고 전 대표는 자신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 전 전무와 이 전 팀장은 증거인멸 관련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1심 법원은 "증거가 인멸돼 실체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며 "초범이라 해도 실행으로 행위에 상응하는 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고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16년 초 검찰 수사 개시 직후 애경산업 및 산하 연구소 등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와 노트북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구멍을 뚫어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등 하드디스크와 노트북을 교체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차로 같은 해 10월 국정조사가 종료된 후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핵심 자료들은 은닉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은 검찰 수사 및 국회 국정조사에 대비해 TF를 조직해 활동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앞서 검찰은 혐의를 전부 부인한 고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책임을 일부 인정한 애경산업 양모 전 전무, 이모 전 팀장에겐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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