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정답유출' 쌍둥이 자매 첫 재판 “무리한 기소”

자매 측 "성적 급상승이 이례적이라 이상하다고 유죄판단 안 돼"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8.23 13:43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지난 5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부정하게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는 합리적 근거 없는 추측과 의혹, 일부 간접 사실에 기초한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직접증거가 없고 오로지 간접증거로 이뤄진 간접사실만 존재한다"며 "형사소송에서 간접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이를 곧바로 뒷받침할 과학적 통계가 뒷받침되는 객관적 사실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자매가 갑작스럽게 성적이 상승했다는 점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도 "'이상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로 판단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입장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쌍둥이 자매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초조한 모습 없이 담담하게 재판을 받은 자매는 별다른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쌍둥이 자매의 변호인은 현씨의 2심이 진행되고 있다며 결과를 지켜본 뒤 쌍둥이 자매의 재판 절차 진행을 해달라며 다음 기일을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9월27일 2회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 의견을 정리한 뒤 절차 진행과 관련해 논의하기로 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 현모씨에 대한 1심 법원은 그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고 딸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한 바 있다. 진행중인 2심에서도 현씨 측은 쌍둥이 자매와 같은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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