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펀드 의혹' 핵심인물들 구속 피해…"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상보)

서울중앙지법,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와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 구속영장 기각

안채원 기자 2019.09.11 21:11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 모 대표(왼쪽)와 가로등 자동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10억5000만원을 투자 받아놓고 금융당국에는 약정 금액인 74억5500만원을 납입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웰스씨앤티는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처 중 하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약 14억원을 투자한 시기에 관급공사 수주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사진=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들이 구속을 피하게 됐다. 조 장관을 둘러싼 사모펀드 관련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태식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 관계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9일 이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경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씨에 대해서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코링크PE 운용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로부터 투자받은 웰스씨앤티가 지난해 관급공사로 전년 대비 68.4% 증가한 17억2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등의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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