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사고 손잡이 안잡은 승객 책임은?

[나단경 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

나단경 변호사 2019.10.23 05:00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다보면 버스 내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객에도 책임이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특히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에 몰두해있기 때문에 급정거나 급출발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스 내에서 승객이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시내버스에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아 급정거 시 넘어져 다쳤을 경우에는 보통 승객의 1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버스가 미아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다른 차량들이 교통정체로 정지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버스가 급정차한 잘못으로 승객 A씨가 버스 안에서 넘어져 요배부염좌상, 골반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버스가 갑자기 정차할 경우를 대비하여 버스에 설치된 손잡이를 잘 잡아 급정차시에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못하여 버스의 바닥에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10%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A씨의 10%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7. 8 선고 93나25591 판결).

 

또한 다른 사안에서는 경기도 양주시 인근에서 운행하던 버스가 차도에 갑자기 뛰어든 강아지를 보고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승객 B씨가 넘어져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씨도 버스에 탄 승객으로서 급제동이나 사고를 대비해 항상 손잡이를 잘 잡고 몸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부주의가 사고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버스연합회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보아 승객 B씨의 과실을 10%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90526).

 

2.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고 다친 경우 승객의 과실이 보통의 10%보다 더 많이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버스가 2011년 8월 서울 가리봉오거리 인근에서 운행을 하다가 유턴하는 택시 때문에 급정거해 승객 C씨가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버스에 탑승한 후 이동하는 동안 손잡이 등을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사정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25076).“고 판시하여 법원은 승객 C씨의 과실이 20% 된다고 보았습니다. 버스가 운행 중에 승객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잡는 등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2013년 D씨는 버스에 탔다가 버스가 앞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로 출발하여 버스 밖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법원은 버스 기사가 앞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출발한 잘못이 크지만 사고당시 승객이 휴대전화로 통화하느라 자신의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도 있다 하여 D씨의 2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05203). 버스를 타고 내릴 때에는 보다 주의하고 휴대폰 등의 사용을 자제해야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안은 2016년 8월 울산 남구에서 비오는 날 운전기사가 버스를 완전히 세우지 않고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승객 E씨는 버스 출입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내리려다가 버스가 다시 움직이자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척추 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버스 운전자는 버스 바닥에 물기가 있어 승객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음으로, 버스를 완전히 정차시킨 다음 출입문을 열어 승객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면서 "하지만 승객인 E씨도 버스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움직이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며 E씨의 과실을 50%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비가 와서 버스 안이 미끄러운 경우는 승객은 평상시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하고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해야 할 것입니다.

 

3. 버스 사고에서 승객이 손잡이 잡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승객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버스 사고에서 좌석에 앉아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F씨는 기사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과속방지턱을 넘어가 몸이 붕하고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허리뼈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버스 측은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지 않아 승객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순간의 충격으로 몸이 위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다친 것이기 때문에 이씨가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지 않은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F씨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27760).

 

또한 시내버스가 충돌하여 승객이 버스 창문으로 튕겨나가 떨어진 사고에서 버스측은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고리를 잡지 아니하고 있던 승객의 과실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사고를 대비하여 상체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좌석의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7. 29 선고 94나20043 판결).

 

또한 사고 당시 버스에 빈 좌석이 없어 버스 천장에 설치된 손잡이를 잡고 가다가 버스가 급정차해 손잡이를 놓치며 쓰러진 경우에도 승객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4. 16 선고 97나53016 판결).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손잡이를 잡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고 승객의 과실을 높게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손잡이를 잡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없었다는 등 인과관계의 주장 여부 등으로 승객의 과실이 배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은 좌석이 많지 않아 입석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버스에서 서서 갈 때는 반드시 손잡아야 합니다. 또한 버스가 운행 중에는 가능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비가 와서 미끄러운 날은 승객도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나단경 변호사는 임대차, 이혼, 사기 등 누구나 겪게 되는 일상 속의 사건들을 주로 맡습니다. 억울함과 부당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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