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영장실질심사서 혐의 대체로 부인" (상보)

오전 실질심사에서 입시비리 관련 혐의 다툼 …검찰 "조국 전 장관 소환, 정해진 바 없어"

최민경 기자 2019.10.23 16:0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23일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및 딸 부정입시 비리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24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정 교수측이 딸 조모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 의혹 전반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인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기타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정 교수가 수사과정 부분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고 오전 심사에선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면서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해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가지다.

오전 심사에서는 영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조 전 장관 딸 조모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부정입시 의혹 등 전반적인 내용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사실상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검찰에 맞서고 있다. 특히 이미 구속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잘못이 정 교수에게 덧씌워졌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건강 문제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관계자는 "법원에서 결정할 것이고 결정이 나면 자연스럽게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밖에도 조 전 장관 본인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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