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명예훼손피해 손배청구" 고은 항소심 패소…최영미 "통쾌"(상보)

재판부 "최씨 배상 책임 없어"…최씨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 상대로 소송하면 건질게 없다"

이미호 기자 2019.11.08 14:3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최영미 시인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고은 시인이 여성문인들을 성추행했다는 최 시인의 폭로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봤지만, 박진성 시인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은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2019.2.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은 시인이 자신에 대한 여성 문인들의 성추행 의혹제기에 반발해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 결과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최영미 시인의 손을 들어줬다. 최 시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이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고씨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최씨와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선고공판에서 고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에서 고씨는 최씨, 박씨와 두 사람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만 고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고, 나머지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최씨가 주장한 고씨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박씨가 주장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박씨는 고씨가 2008년 4월 초청 강연회 뒤풀이 자리에서 성추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최씨의 주장에 동조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 1992~1994년 종로 탑골공원 근처 주점에서 고씨가 성추행을 한 적이 있다고 지난해 언론을 통해 밝혔다. 양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두 차례 조정 기일을 거치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밝은 표정으로 나온 최씨는 취재진과 만나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건질게 없단걸 보여줘서 통쾌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씨측 변호인도 "저희는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올거라 생각했고 대의나 명분에 비춰도 질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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