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살롱] 변호사들 “‘금속탐지기 몸 수색’, 범죄자 취급” 반발

지난 9월 대법원 내규 개정…법원 보안 강화 '변호사·법무사 예외없이 몸 수색'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1.09 04:18


“아침부터 재판 때문에 법원에 갔는데 마치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의심된다는 듯 몸 수색을 받아야 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몇몇 법원에서 변호사에 대한 ‘금속탐지기 몸 수색’ 등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변호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메신저 대화방 등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부 법원에서 자켓까지 벗으라고 하는 일반인보다 과도한 몸수색을 하고 있다”며 “서울변호사회 뿐만 아니라 지방회에 미리 협조 공문 혹은 실시 예정 알림 혹은 의견조사도 없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실제로 법원 안에서 변호사가 행패를 부리거나 보안상 위험한 일을 한 적도 없다”며 “금속탐지기까지 하는 것은 심하다”며 억울해하기도 했다.

이렇게 변호사의 몸수색이 강화된 것은 지난 9월 '대법원 법원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가 개정되면서다.

기존 규정은 '소송대리인, 기타 보안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사람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배지, 신분증) 등을 제시한 경우 검색만 하고 가방 등 휴대품 검색은 생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다. 사실상 변호사 및 법무사 등을 법원 검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임산부를 제외한 모든 출입인원에 대해 검색을 한다'로 바뀌면서 각 법원에서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강화된 이유로는 지난해 70대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신나가 든 페트병에 불을 붙여 던진 사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나서서 법원이 변호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금속탐지기로 몸수색을 하는 것은 변호사의 변론권을 위축시킬 정도라며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변호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몸수색은 법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변호사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일관성 있게 수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반론도 존재한다. 법원에 초대 받은 손님 등에게 보안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나, 변호사 등 몇몇에만 몸수색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제까지의 과도한 특혜였다는 것이다.

찬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업계의 반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안 및 법정 안전을 위해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며 “전국 법원의 실태를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 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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